▲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코리아드림뉴스 최생금 기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봉사패를 받았다.

응급 처치란 응급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 확보, 심장 박동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것이다.

이재한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담당 교사로 근무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6년 차 응급 처치 강사가 되어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이하 ‘경기적십자’) 응급 처치 강사회 소속으로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CPR)’ 강사 재교육을 받았다.

이재한 의원은 “누구나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다. 응급 환자가 살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면서 신속히 전문적 처치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의 사람이 응급 처치와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 응급 처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응급 상황에서 구해 주고자 하는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시민 정신을 발휘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생활 응급 처치의 교육과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봉사패 수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11월 1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응급처치강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봉사패를 받았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11월 1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응급처치강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봉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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