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회’. (사진 = 광명소방서)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회’. (사진 = 광명소방서)

광명소방서는 22일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이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필수지정 및 심의지정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처 30개소 중 27개소(복합11, 판매4, 의료3, 노유자3, 공장1, 문화집회1, 숙박1, 운수1, 창고1, 병원1)를 선정했다.

광명소방서는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관리카드 정비,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등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제환 광명소방서장은 “심의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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