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종교시설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중대본은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의 방역조치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래는 중대본이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1.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범위는?
A1.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예배(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이다.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와 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을 금지한다. 특송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은 가능하다. 찬양팀은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하다. 

 

Q2.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A2.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해 이용자에게 안내.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를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 가능,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 가능,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Q3.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와 식사는?
A3.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Q4.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A4.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 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Q2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 된다.

 

Q5.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은?
A5.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6.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A6.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49명 참여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9명 참여 가능하다.

 

Q7.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 개최는?
A7.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한다.

 

Q8.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는?
A8.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Q9.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은?
A9.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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