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1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 대기 초과 배출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4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굴뚝자동측정기(TMS)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공장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백 의원은 “3년간 KCC글라스 여주공장의 대기초과 배출부과금을 살펴보니 2020년 상반기 초과분 6천만 원, 하반기 초과분 3천5백만 원, 2021년 상반기 3천9백만 원, 하반기 2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매 반기마다 수천만 원의 부과금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 반기마다 초과 배출부과금만 내면 끝이라는 식의 업체에 대한 단속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과도하게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행정처분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살피겠다”고 설명하며, “좀 더 면밀히 살펴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도의원은 “경기도의 대기배출사업장 개수는 1만9천 개에 달하며 이중 80~90%가 소규모 배출시설사업장 4종, 5종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에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포함해 소규모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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