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임귀희 이사장.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임귀희 이사장.

예절분야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를 운영하는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이사장 임귀희. 이하 ‘예실본’)가 2월 29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가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예실본은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로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참담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4촌 이내로 축소하게 되면 최소한의 상식과 사회 통념이 무너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5촌 간에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은 일정한 사회적 규정에서 행해지는 서로 다른 집안의 결합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금혼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민족과 문화마다 다르지만 근친 간에는 금혼이 있다”며 “근친혼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이며, 어떠한 구실로든 동물과 인간의 개념을 망각한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8촌 이내에서 사돈 간이 되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으로 추락할 것은 자명하다. 근친혼은 전통을 논의하기 이전에 생물학적으로도 인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지켜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누구의 발상인지 법조인들의 머리는 장식품이란 말인가”라며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예실본은 “인륜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인가. 인륜이 무너지고 가족과 근본이 무너져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는 인륜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의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에 반대하며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22.10.27.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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